안녕하세요 매일단타의 문하생 입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을 하려면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주거래은행 통장 사용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싶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증권사에는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등 여러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처음 여기서 부터 막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권사를 선택할때는 증권사 자체 상품경쟁력이 있거나, 거래수수료등을 참고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밑에 증권사별 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두번째,
증권사를 선택하였다면 방문시 준비물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도장(사인가능)을 챙기시고 처음에는 자금은 필요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형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거래하고 싶으면 HTS를 신청해야합니다
(HTS : 홈트레이딩 시스템-공인인증서필요)
세번째,
비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에 신분증을 찍어서 올린다음 입력절차에
따라 정보입력 진위확인과 영상통화를 거치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입출금 은행계좌)
(개설시간 : 신청은 24시간 가능)
네번째, 그 밖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①우편잔고 통보 사절이 필요한 경우
-증권사에서는 거래내역 잔고을 우편 또는 메일로 통지해주는데 이를 원치 않다면 직접 증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②은행이체 약정
-증권캍트로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과 공과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이체 약정을 해두면 HTS나 ARS전화로 이체가능합니다.)
③신용거래 설정
-신용거래란 보유한 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할때 증권사로 부터 자금융자를 받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신용거래를 원하면 신분증, 도장, 신용거래 설정보증금(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융자기간 : 3개월, 그 안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현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3개월안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떨어질 경우 두배의 손실이 발생하니 되도록 신용거래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증권사별 수수료 요율
위 증권사들은 제 주관적 생각으로 올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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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식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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